기업의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산망에 등록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을 기초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용을 연구소에서 보전하더라도 4대 보험 신고와 급여 지급이라는 명시적 인사관리 의무를 수행한 주체는 기업이므로 시스템상 사업주와 확인서상 주체 가 일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에 규정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작성한 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