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 확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 확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구조가 좀 특이해서 계약주체와 신고주체가 다릅니다.

원 소속은 기업이지만 게약을 맺을때는 연구소장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급여처리도 다하고

해당 금액을 연구소에서 기업으로 넘겨주는 형태인거죠

그렇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 확인서를 기업에서 해야 되나요? 연구소에서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산망에 등록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을 기초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용을 연구소에서 보전하더라도 4대 보험 신고와 급여 지급이라는 명시적 인사관리 의무를 수행한 주체는 기업이므로 시스템상 사업주와 확인서상 주체 가 일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에 규정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작성한 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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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 확인서는 기업 명의의 확인서로 작성이 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지급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전산 상 등록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내역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가입 회사의 확인서를 요구하므로, 전산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주체인 회사를 대상으로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