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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사유 정정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으로 사유정정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자료까지 첨부했으면 공단이 확인 후 사업주한테 정정을 요청하나요?

사업주가 수정해야하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공단이 알아서 직권처리 해주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면 바로 사업주가 정정처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각 자의 주장과 입증을 고려해서 공단에서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소명서 작성을 요청하는 서류를 송부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질문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허위라고 소명하거나 특별히 반박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허위라고 주장할 경우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제출서류 + 근로자 제출서류를 모두 조사하여 이직사유가 무엇인지 최종 확정을 하고 근로자가 주장한 사유로 확정하면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강제로 이직사유를 직권으로 정정처리하고 사업주가 주장한 사유로 확정하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불승인처리 합니다.

    질문자가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특별히 반박을 사용자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에 신빙성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질문자의 주장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사업주가 신고한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퇴직사유를 정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를 근거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