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소명서 작성을 요청하는 서류를 송부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질문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허위라고 소명하거나 특별히 반박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허위라고 주장할 경우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제출서류 + 근로자 제출서류를 모두 조사하여 이직사유가 무엇인지 최종 확정을 하고 근로자가 주장한 사유로 확정하면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강제로 이직사유를 직권으로 정정처리하고 사업주가 주장한 사유로 확정하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불승인처리 합니다.
질문자가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특별히 반박을 사용자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에 신빙성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질문자의 주장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