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제지역의 일시적 2주택 대출 제약문의
현재 1주택자로 주담대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 3구 추가 매수시, 원래는 LTV 30%, 신DTI 30%에 15년 대출기한 제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잔금치면서 주담대를 상환하려는 계획인데요.
LTV의 경우는 2년내 처분 조건으로 50%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 DTI의 경우 즉시 처분과 2년내 처분 조건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두번째 주택에 대한 대출 실행전에 첫번째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첫번째 주담대를 바로 상환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DTI/DSR(?) 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2. 대출 실행전에 매도가 안된다면, 2년내 처분 조건으로는 신 DTI 30%가 적용되지만 대출 기간은 전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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