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주식완전 초보인데요.우선주와 보통주가 나오는데 관심있는 기업에서 일반인은 아무거나 선택해서 사도되는건지요. 둘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주는 일반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주주로써 소유권을 가집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즉 소유권이 없습니다. 대신 회사가 이익이 나서 배당을 할때 더 많이 가져가는 주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주는 의결권과 배당의 권리가 있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는 대신에 배당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식 이라고 할 떄는보통주를 말합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우선하는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우선주를 매수한 사람(우선주 주주)에게는 해당 기업의 보통주를 매수한 사람(보통주 주주)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선주는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주어지는 주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선하는 권리’란 배당 우선권과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인데요 배당 우선권이란 보통주 주주보다 배당을 먼저 받을 권리입니다. 잔여재산 분배권이란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기업에게 남은 재산을 보통주 주주보다 먼저 배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주와는 달리 우선주에서는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며 대신 배당을 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통주에 투자합니다. 우선주는 배당금 지급(회사의 이익에 대한 배분)등에서 우선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율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주식 투자 초보라면 일반적으로는 보통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선주의 투자는 특정한 투자 전략이나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의 주식 입니다. 해당 주식을 보유함으로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주주총회에서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의 경우에는 보통주와는 달리 의결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시 우선권이 있어 보통주보다 조금 더 많이 배정받으며, 기업 파산이 진행되는 경우에 상환순위에서도 보통주보다는 우선권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주는 기업의 일반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입니다.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기업의 이익에 대한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당은 기업의 이익 상황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며, 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 주주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주는 우선주보다 우선순위가 낮으며, 기업이 파산될 경우에는 우선주 주주들에게 먼저 지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일반 주주인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권리와 혜택을 가지는 주식입니다. 우선주 주주들은 기업의 이익 분배에 있어서 일반 주주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미지급된 배당금이 누적되어 후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파산되거나 해산될 경우에는 우선주 주주들에게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우선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주는 일반 주주에 비해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을 제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쉽게 정리하자면 보통주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주주총회의 투표권이 있으나, 우선주는 둘 모두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파산될 경우에는 우선주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경우 상환순위의 차이가 있고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기업 청산시 우선적으로 상환됩니다. 또한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인은 우선주를 사면 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상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일반주의 경우 의결권이 있습니다만
우선주의 경우는 없습니다.
의결권이라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다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으니 우선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선주가 의결권은 없는 대신에 배당을 더 많이 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 우선주는 배당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