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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 오토바이 사고 휴대폰 파손 보상

안녕하세요! 어제 사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들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또 있어서 왔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걷다가 미성년자 운전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및 과속을 하여 보행자인 저를 치고 갔습니다.

1. 이 상황에서 휴대폰 액정이 일부 파손된 경우 이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를 경우 처벌은 누구한테 가나요?

3. 가해자가 보험이 없어, 피해자 측 무보험차상해로 진행될 경우 상황이 피해자한테 유리할까요?

4.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후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순서의 이유가 있을까요?

5. 운전자, 동승자 모두 도주 후 복귀하였는데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5가지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핸드폰 파손 보상 가능합니다.

    2. 운전자가 처벌 받습니다.

    3. 피해자에게 유리하다는 표현보다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가 맞는 표현일 듯합니다.

    4.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일단 자상으로 처리하고 알아서 정부보장사업에 청구합니다.
    5. 운전자에게만 처벌가능합니다.

    1명 평가
  • 휴대폰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기에 상대방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합의)를 해야 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책임보험, 무보험상해는 책임보험 초과 손해입니다.

    사고에 대한 처벌은 운전자, 무보험에 대한 과태료등은 소유주, 손해배상책임은 운전자와 소유주 공동

    1명 평가
  • 1. 해당 사고로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부분은 미성년자의 절취 운전이 아니라면 여전히 해당 오토바이에 대한 지배권은 오토바이 차주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오토바이 차주에게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무보험차 상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할때에 진행을 하는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으냐 최소한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4.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책임 보험 한도(정부보장사업)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에 보상하는

    담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예 무보험인 경우 정부 보장 사업 +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5. 동승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운전자와 차주에게 공동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 상황에서 휴대폰 액정이 일부 파손된 경우 이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과 같은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에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를 경우 처벌은 누구한테 가나요?

    : 형사상 처벌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3. 가해자가 보험이 없어, 피해자 측 무보험차상해로 진행될 경우 상황이 피해자한테 유리할까요?

    :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소송을 해야 하거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수 있어,

    현실적으로 소송보다는 무보험차상해가 유리합니다.

    4.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 후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순서의 이유가 있을까요?

    : 이는 무보험차상해가 정부보장사업 초과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5. 운전자, 동승자 모두 도주 후 복귀하였는데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승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