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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2.11.24

제 3자가 돈을 줬을때 내는세금은?

제 3자가 큰금액을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된다고

하던데 그 세금이 금액의 몇프로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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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받았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받은 현금이 되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 이내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라면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증여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되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스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아닌 제 3자로부터 5억을 받았다면 5억x20%-1천만원 = 9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는 증여세가 나올텐데 증여세의 경우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진 30%, ~30억까지는 40%, 그 이상부터는 50% 최고세율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이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는 현금이 과세표준이 되고,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시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제3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받은 금전에 대해 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며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이하 : 10%

    1억 초과분~ 5억 이하 : 20%

    5억 초과분~ 10억 이하 : 30%

    10억 초과분~ 30억 이하 : 40%

    30억 초과분~ : 5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