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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3자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돈은 증여세를 납부하나요?

가족이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3억원의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게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만약 이런경우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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