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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신통방통대표선수대협객
사단법인 지도점검 주체는누군가요
주무관청이라고하는데 중앙 시도 시군구의 관리주체가 궁금하네요
사단법인 관리 지침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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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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