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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10일 교육에서 8일 교육받다가 점수로 떨어져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에서 일수로 치나요? 아니면 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10일 교육에서 8일 교육받다가 점수로 떨어져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에서 일수로 치나요? 아니면 치지 않나요?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는 해당기관에 물어보라고 하고 해당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라고 하고요. 일용직으로 쳐도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되죠. 참고로 예를 들어 그전에 6개월 정도 주5일 상용직해서 부족한 일수 상용직이든 계약직이든으로 매꿀려고 한다고 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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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니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교육기간에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