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일반과세자)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을까요?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가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반환대출을 받아 지불하였는데요.
이 대출이 생활 자금 명목 대출인줄 몰랐습니다.
몰라서.. 21년에 주택을 한채 더 매입을 했죠.
오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자금반환대출은 생활 자금 명목 대출이므로
주택이 추가로 생겼으므로 전액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이 가서 대출 실행을 하였는데, 20년 6월경... 약정서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무튼 대출을 갈아타야하는 상황입니다.
저에게 사업자(일반과세자, 도매업) 가 있어서
이 사업자로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을 알아보고 진행하고 싶은데요.
현재 농협 금리 3.9%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움주실 수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출을 활용하여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대출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자의 여건에 따라 대출도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