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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다정한오므라이스
가끔다정한오므라이스

퇴직권유 받았는데 자진퇴사라합니다.

엄마가 10년동안 근무하시다가 2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달정도 병가를 내셨습니다. (휴가다 끌어서 사용)

그 사이 부서 담당자가 바뀌었고,

병가를 마치고 복귀하니 담당자가 엄마에게 '실업급여를 줄테니 퇴사하는거 어떻겠냐'

'실업급여 9개월받고 다시 복직하셔라'라고 했고

엄마도 지금 몸이 안좋으시니 알겠다고 하시고 퇴사하셨습니다.

담당자에게 4월 15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고 신청을 했더니

자진퇴사자 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엄마가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겠다고 직접 서류에 적었다고 하네요ㅎㅎ

(엄마는 손을 다치신거라 아직까지 글씨작성이 어려우십니다. 본인이름도 쓰기 어려울정도)

그래서 아니라고 새로온 담당자에게 퇴사제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확인 해보겠다하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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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쓴게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로 고발이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나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혹은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 요청하였음에도 정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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