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 취소 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질문
22년 종합소득세 의료비,보장성 보험료추가해서 공제 신청했고 의료비 잘못 공제 신청 한 것을 알게 되어서 세무서에 경정청구 취하서 보냈습니다. 담당자가 재 접수 하기 위해서 취소 하는거냐 물어봤을때 잘못 신청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 22년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 달수?선택하는거 전체1년 선택해서 신고했던것같습니다 (22년 중도퇴사자) 그래서 경정청구 취소 완료되면 수정신고 할려고하는데 수정신고 해도되는건가요??
이 수정신고도 담당자가 말한 재 접수를 하기 위한 경정청구 취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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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는 세금을 덜 냅부했을 때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