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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나아가는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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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4대보험을 동의 없이 해지했어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11월 말까지 일하는 걸로 이야기 했고, 중간에 사람이 일찍 구해지면 더 일찍 퇴사하는 걸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다는 문자가 갑자기 날아와서 확인해보니 11월 7일자로 상실신청이 되었고 처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근무를 하고 있고, 회사는 구인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는데 제가 11월 중간에 나가게 되면 돈이 적어지게 되니 한 달 단위로 끊어서 11월은 해지 한 채 프리랜서 3.3%만 떼고 주겠다고 하는데 제 동의 없이 진행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의 비자발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아직 퇴사하지 않았으나 상실신고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상실처리한 때는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