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만들 때 질문 중 조세의무가 있는 나라란?
만일 제가 한국에 국적을 두고 있지만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근무중이라면 제가 조세의무가 있는 다른 나라가 있는 건가요?
만일 신용카드를 만들때나 보험을 가입할때 등 해당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면 거짓대답이 되는건가요?
사실 조세의무란 시민권자에게만 부여되는 거라 생각해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세의무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국적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주소 또는 거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로서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또한 해외파견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로 보게되므로 조세조약상 비거주자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은 한국에 납세의루르 지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국에 국적을 두다 있다라더라도 해외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국가의 세법, 조세조약등에 따라 다를 것이며, 이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내에서 과세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문에서 다른 나라에 조세의무가 있는지, 시민권 여부에 따른 과세여부 등은 각각 그 나라의 세법 규정과 대한민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해당 국가와 관련하여 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