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 에서는 주로 어떤일을 하나요?
지금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때 다니던 학교였습니다.
학교가 이전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생긴지 오래되었는데요.
그간 한번도 안가다
지난주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면서 생긴 궁금증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일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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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역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관련법에 따라 위와 같은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