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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벌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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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고잔금일도 미루어지는데 선배중개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3년11원22일 법인매수인으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10%와 실거래신고 다해둔 상황인데 개인으로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합니다 대출때문에 잔금일도 조금 미루자고 합니다

다행히 매도자분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다시 쓰기로 했는데 이럴때는 실거래신고를 해지하고 다시 신고를 하는건 알겠는데 그냥

1)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건가요?

2)계약일은 다시 작성하는 날짜로 해야되나요?

3)다시 실거래신고시 기타사유를 적어야하나요?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안적어도 되나요?

4)계약금은 개인이름으로 입금된게 아닌데 특약으로 넣으면되나요?넣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넣으면 될런지요?

선배중개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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