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시 위임장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전 전세계약을 하게 된 임차인입니다.
해당 계약일에 대리인이 오셨습니다.
임대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들고 오셨고 공인중개사도 끼어서 별 의심없이 서명하고 계약금을 보냈는데요.
전세대출을 위해 서류를 보다가 위임장의 위임자가 사업자로 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전세계약서의 임대인은 개인)
아마, 임대인의 개인사업자이신 것 같은데 실수로 보여지네요.
이런 경우에, 위임장을 임대인 개인으로 다시 받아서 해도 될까요?
계약서 작성 이후에 위임장이 수정된걸로 인해 분쟁의 여지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는건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