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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희망을주는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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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위임장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전 전세계약을 하게 된 임차인입니다.

해당 계약일에 대리인이 오셨습니다.

임대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들고 오셨고 공인중개사도 끼어서 별 의심없이 서명하고 계약금을 보냈는데요.

전세대출을 위해 서류를 보다가 위임장의 위임자가 사업자로 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전세계약서의 임대인은 개인)

아마, 임대인의 개인사업자이신 것 같은데 실수로 보여지네요.

이런 경우에, 위임장을 임대인 개인으로 다시 받아서 해도 될까요?

계약서 작성 이후에 위임장이 수정된걸로 인해 분쟁의 여지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는건가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개인으로 다시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이후의 수정도 계약당사자가 동의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된 위임장 없이 계약이 된 것으로 보이며, 지금이라도 적법한 계약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우선은 중개사를 통해 제대로된 위임장 확보를 요청하고 본인에게 직접 전화 등으로 계약사실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