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후 청약통장해지 시기문의합니다

질문 2개드립니다

<1번질문>

6월 청약모집공고 후

7월 청약통장(여성)을 사용하여 당첨이되었고

9월 계약금도 내고 정당계약도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사용된 청약통장은 언제 해지해도 되나요??

<2번질문>

위와 같은 상황에서 9월 혼인신고하여 남편이랑 혼인관계가 되었는데,

남편 청약통장은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제한이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① 당첨 즉시 청약통장은 재사용 불가라 계약 후 언제든 해지 가능하며, ② 혼인 후에도 남편 통장은 별도로 사용 가능하지만 동일세대 기준 1주택 제한·특별공급 등 일부 자격 제한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