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시던 중에 수당으로 받은 보험 수당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이를 반환 해야 하는 점에 대한 문제를 주셨습니다.
위 지급 수당에 대한 반환 청구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보험설계사 분과
보험회사간의 수당에 대한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수당의 경우
일부 지급하고 환수 특약에 의하여 환수 청구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 약관의 내용, 부당성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약서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