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액 조정받기 위한 방법좀 일러주세요.

2020. 06. 23. 14:30

보험설계사입니다.

전에 일하던 보험사에서 계속보험료를 내지못하여

4,700만원에 대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19년도 1년동안 8천여만원을 수당으로 받았는데 환수금액 확정짓기 위해 법정에 가야합니다.

환수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소송들을 몇 차례 진행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FC위촉계약 및 환수와 관련한 규정들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환수할 것이 맞는지, 환수 관련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은 아닌지가 쟁점입니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 06. 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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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시던 중에 수당으로 받은 보험 수당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이를 반환 해야 하는 점에 대한 문제를 주셨습니다.

    위 지급 수당에 대한 반환 청구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보험설계사 분과

    보험회사간의 수당에 대한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수당의 경우

    일부 지급하고 환수 특약에 의하여 환수 청구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 약관의 내용, 부당성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약서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6. 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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