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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랍스타52
재판이 4월 17일 18일 이라고 치면 몇일 정도까지 보내야 되나요 하기 직전에 타이트 하게 보내도 상관 없나요 ??ㅠ 미리 보내는게 좋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해당 내용을 보고 재판에 들어오려면 여유있기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전에 제출하면 판사가 해당 탄원서를 못보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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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보내야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급적 재판일 이전에 미리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최소 2~3일전에는 도달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만약 선고를 앞둔 경우라고 하신다면 최소 1~2주 전에는 보내셔야 합니다.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주일 전에 보내는 것이 좋으나 변론기일 전에는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