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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 철회와 취소여부 묻는 권리에 대해

미성년자 계약 상대방의 철회권이나 확답을 요구할 권리가,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죠?

그럼 다음과 같은 사례도 적용되지 않나요?

1.법정대리인 허가를 받지 않고 성년자인척 위조해서 계약 체결한 상황.

2.용돈으로 매매계약 체결한 상황.

1번에서는 미성년자인걸 몰라도 부정행위에 의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되어서 철회권과 확답촉구가 둘다 불가능한가요?

2번에서도요.

다른 영향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철회권과 확답촉구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두 사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의 ‘철회권’과 ‘확답촉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권리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유동적 무효(확정적 무효가 아닌) 계약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번 사례는 ‘성년자인 척 위조한 경우’로, 법이 보호하려는 미성년자의 선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의칙상 철회권과 확답촉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번 사례의 ‘용돈 범위 내 계약’은 반대로 법정대리인 동의가 추정되는 확정적 유효 계약으로 보아 역시 두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완화하기 위해 철회권과 확답촉구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적으로 유효하거나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에는 유동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촉구권이나 미성년자의 철회권 모두 작동하지 않습니다. 1번의 경우 미성년자 스스로 기망·위조행위를 했으므로 신의칙상 보호가 배제되며, 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확정됩니다. 2번은 ‘일상가사 내 행위’로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미성년자의 위조행위가 명백하다면 상대방은 ‘신의칙 위반’을 근거로 미성년자 보호조항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 측은 위조가 강요된 상황이거나 거래상 불공정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제한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핵심은 계약의 ‘유동적 효력 여부’입니다. 확정적 유효 또는 무효가 되면 미성년자 보호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모두 원칙적으로 철회권과 확답촉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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