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쓴 계약서나 각서는 효력이 없나요?
미성년자가 쓴 계약서 또는 각서 같은거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미성년자와 성인에 관계일때와 서로 미성년자일 관계 전부
미성년자가 쓴 계약서 각서 효력이 없나오???????????????
미성년자가 쓴 계약서 또는 각서 같은거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미성년자와 성인에 관계일때와 서로 미성년자일 관계 전부
미성년자가 쓴 계약서 각서 효력이 없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잇습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촉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성인으로 믿게만든 경우 등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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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취소를 해야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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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법률행위 능력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체결한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역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측과 상대방 모두 취소가 가능한 법률 행위(계약, 약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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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쓴 계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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