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쓴 계약서나 각서는 효력이 없나요?
미성년자가 쓴 계약서 또는 각서 같은거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미성년자와 성인에 관계일때와 서로 미성년자일 관계 전부
미성년자가 쓴 계약서 각서 효력이 없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잇습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촉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성인으로 믿게만든 경우 등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취소를 해야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법률행위 능력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체결한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역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측과 상대방 모두 취소가 가능한 법률 행위(계약, 약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쓴 계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