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고가의 물품을 부모님 동의서를 받고 구매했다면, 판매자는 계약 취소에 대한 확답촉구권이 없나요?

제목 내용처럼 저 상황이라면 취소가 아예 불가능해 확답촉구가 필요하지않나요? 또한 동의서가 있어도 확답 촉구권이 있는지, 아니라면 확답촉구권은 언제 사용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확답촉구권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이미 동의를 했다면 취소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