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고가의 물품을 부모님 동의서를 받고 구매했다면, 판매자는 계약 취소에 대한 확답촉구권이 없나요?
제목 내용처럼 저 상황이라면 취소가 아예 불가능해 확답촉구가 필요하지않나요? 또한 동의서가 있어도 확답 촉구권이 있는지, 아니라면 확답촉구권은 언제 사용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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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처럼 저 상황이라면 취소가 아예 불가능해 확답촉구가 필요하지않나요? 또한 동의서가 있어도 확답 촉구권이 있는지, 아니라면 확답촉구권은 언제 사용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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