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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메뚜기172
성숙한메뚜기17220.12.21

미성년자 계약 취소 조건은??

미성년자가 가격이 100만원인 물건을 대학합격증을 가져오면 80만원에 판매한다는 판매자의 말을 듣고 부모의 동의없이 3개월 할부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미성년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뿐만 아니라, 정황 상 대학합격증 제시를 요구한 판매자는 미성년자가 아직 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있었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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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동의가 없는 이상 언제든지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완전하지 않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역시 이를 알고 거래를 한 것으로 이유없이 취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자를 의미하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믿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