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하여 개인이 이에 당첨되어 경품 등을 현금, 모바일 상품권, 기피트콘 등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됨으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래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경품 등을 지급시 현금 뿐만 아니라 물품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지급시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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