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정중한레오파드119
정중한레오파드11922.10.11

운전자보험 필수여부와 보장범위

자동차보험은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필수로 들어야하는 보험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험을 갱신하려는데 운전자보험이라는게 있더라구요, 혹시 이 보험도 필수일까요? 그리고 화재피해시, 버스탑승중 교통사고시 이런때도 보장이된다는데

맞는 정보일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의 시선으로는 필수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단순처리로 민사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교통법규와 관련이

    생기면서 형사적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을 지는 것이고, 형사적책임에 대한

    보장을 받는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필수보장내용은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이 있겠고 질문자님께서 나열해주신 보장은 특약으로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순수 운전자보험은 방금 나열한 3가지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어 다소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보험의 순기능은 사고(질병,상해) 등 나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무일없이 수년간 보험을 가입하고 타먹지 못했다고 불평이 있으신분들 계신데, 그건 안도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아무일 없는 연속된

    기간이 바로 오늘 퇴근길에 깨질 수도 있는 주변 환경이지 않습니까. 미리 내 재산에 쉴드를 치셔야 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모든 보험을 가입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방지책은 준비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아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차량수리 및 치료비보상,12대중과실 사고시 벌금, 피해자합의금 지급, 변호사선임등

    "법적인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지만, 형사사건인경우에는 운전자가 스스로해결해야합니다.

    결론은 운전자보험은 12대중과실 사고로 법적책임이 발생하였을때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가입해야 되는 필수보험이며 강제입니다. 가입을 안하면 벌금을 내죠.

    자동차 보험이 대인 , 대물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한다면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 보험은 아니며 개인의 선택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

    기타 버스탑승중 교통사고 , 화재피해, 이런건 부가적으로 넣는 특약이며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반갑습니다. 프라임에셋, 프리미엄 본부 소속 보험전문가

    잎새노랑으로 활동하는 '김민형 팀장'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여서 필수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본인'을 위한 보험이여서 선택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상해' 특약들이 매우 많은데,

    골절 / 상해후유장해 / 교통상해후유장해 / 상해입원일당 / 교통상해입원일당 / 상해사망 / 상해수술비

    등등의 상해 특약들이 있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자동차부상치료비 / 변호사선임비용 / 대인*대물 벌금

    등의 운전자 특약들이 있습니다.

    운전자 특약들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 떄문에 필수 특약들이고

    상해 특약들은 니즈에 맞게끔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사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도 상해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보험입니다.

    핵심 특약으로만 구성한다면 월 1만원으로 가능하고, 상해 특약들을 추가한다고 해도 월 1만원 중반대 가능합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보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잎새노랑 보험' 검색하시거나

    제 프로필에 '오픈카톡 링크'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정직하고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운전자 보험 필수인 시대입니다.

    먼저 운전자 보험은 사고를 내거나 당해도, 다른차에 동승시, 버스나 택시탑승등의 사고시에 상해등급에 맞는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이 보험도 필수일까요?

    : 필수(?)라는 의미가 자동차보험처럼 미가입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이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피해시, 버스탑승중 교통사고시 이런때도 보장이된다는데 맞는 정보일까요..?

    : 운전자보험에는 여러가지 담보가 있어 화재피해시 담보와 대중교통 담보를 가입한다면 보장이 됩니다.

    즉, 가입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탑승 중 교통사고 이 특약은 휴일대중교통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자차와 대중교통 반반씩 이용을 하신다면 이 특약도 질문자님에겐 쓸모있는

    특약이 되실 것 같으세요.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차대차 사고가 났을 시 운전자를 보호하는 보험이긴 합니다.

    또한 2~3만원대로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아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단,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될 때마다 운전자보험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귀찮은 일이 될 순 있겠지만 운전자를 위한 보장이 더 크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게 더 유리하시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민사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필수 사항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담보,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화재나 버스 등 대중교통 탑승시 사고에 대한 부분은 특약으로 추가하여 가입을 하셔야 보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안되는 부분들을 특약으로 넣은 상품이며 메인은 민식이법관련 스쿨존사고 특약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성격의 보험이며 선택담보로 주말교통사고사망,대중교통이용시 사망 사고ㆍ골절등

    여러가지 담보를 가입할수잇습니다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과 구별되며 실제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운전자보험은 3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잇습니다

    즐거운시간 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오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중과실 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건에 대한 보장을 위해 가입합니다.
    운전자보험에 화재, 버스탑승 교통사고 등 여러 특약을 추가하면 보상 가능합니다 ^ㅡ^

    운전자보험은 의무&필수 보험은 아닙니다만
    운전을 하신다면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가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는

    경우 또는 내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 사고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필수 보험은 아니며 특약으로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부상 담보 등 다른 부분을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때 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이, 운전자 보험에서 나옵니다.

    화재 손해는; 운전자 보험 가입시, 일상 배상 책임 보험 특약을 추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상해 특약과, 자동차 부상 위로금을 추가 하면, 대중 교통 사고시에도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료 3만원 정도면, 이모든 보장을 포함한 운전자 보험을 가입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