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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가주택 구입 전, 건축물대장만 있고 등기가 없는 건물의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시골농가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기 전 건축물대장상 이슈가 있어 문의 남깁니다.

  1. 건축물대장 있으나, 대장상 소유주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상속등기 이뤄지지 않음, 1925년 인허가)

  2.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 미등기

  3.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됨(지목 대지)

건축물 상속 등기의 경우에는 현재 토지 소유주(상속자, 아들)의 형제가 많아 일일이 동의를 구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토지 및 건물 매매 전인데, 이러한 경우 건축물대장을 이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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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그리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예: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등)를 제출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의 건축물대장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