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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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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KC인증에 대해 궁금한것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제품을 살때 KC인증된 핀대를 구매해서 다른 부자재로 머리핀을 만들어 판매하려고하는데요.

KC인증에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접 KC인증을 받지않고 핀대구입처에서 인증된 서류를 요청해서 판매해도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직접 KC인증을 받지 않고 핀대 구입처에서 인증된 서류를 요청해서 판매하셔도 괜찮습니다.

    핀대는 이미 KC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 머리핀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KC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핀대 구입처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류를 제품에 첨부하여 판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