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에 배상금액은 있는데 날짜와,연 이자가 없다면?
판결문에 배상금액 있는데 언제까지 배상하라는 날짜가 없고 연 이자도 배상 하라는것도 없습니다
1번에 따르면, 상대방과 조율하여 배상하면 되나요?
일시불 배상 or 분납 배상 상관없나요?
예시) 변제할 돈이 많이부족해서 배상금액이 150만원이면 공탁은 얼마쯤 하면되나요?
만약에 공탁하려는데 법원 아무곳이나 가서 해도 상관없나요? 예시) 상대는 경기도이고 저는 전남입니다
예시)배상금액 150만원이 판결문에 나와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150만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또 연 이자나 지급할필요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