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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면 배상금은. 어떻해지불해야되나요? 판결문에 금액만 배상하라고 나오고 상대방 계좌번호는 안적혀있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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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을 통해서 지급을 하시거나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공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안내해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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