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처음 공고글 보고 하루 일용직으로 시작한 일이며, 근로 계약서 작성 안하였고, 임금에 따로 주휴수당이 포함돼있다란 말은 따로 언급 없었습니다.

3월 12일에 하루 근무, 3월 16일 주부터 연속 근무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16일 주는 개인 사정으로 하루 휴무)

제미나이에게 사전에 먼저 질문 해보고 더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ㅠㅠ 부탁드려요

• ​급여: 일당 140,000원 (고용보험 0.9% 공제 후 지급받음)

• ​시간: 07:00 ~ 16:00 (휴게 1시간 제외, 실근로 8시간)

• ​기간: 3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

​[상세 내역]

• ​지난주(3/23~3/29) 근무: 월요일 휴무, 화~금요일 4일간 총 32시간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함)

• ​휴무 사유: 23일(월)은 출근 지시(정직원들만 다른 현장으로 출근)를 하지 않아 대기함. (당일 본인 의사로 결근한 적 없음)

• ​근로 계약 약속: 3월 18일 문자 대화로 본인이 "4월 정도까지 쭉 가능하다"고 보냈고, 고용주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함.

• ​현재 상황: 다음 현장 근무가 3월 31일(화) 부터 시작이라서, 3월 29일(일) 본인이 "화요일에 출근하면 될까요?"라고 묻자, 고용주는 "일정이 정리되면 다시 연락 주겠다"고 답변함. 현재 고용주로부터 별도 연락은 없으나 당근알바에 동일한 공고가 새로 올라온 것을 확인한 상태임.

[질문 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주(3/23~3/29) 분에 대한 주휴수당 1일치(14만 원)**가 법적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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