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근무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사건 2025년 8월 21일 있던 일)
회사업무가 취약계층들 집에 방문조사 후에 실측 및 도면 사진촬영하고 그 데이터기반으로 공사를 무료로 지원해드리는건데 어떤 대상자분 집 방문을 했더니 5층이였습니다. (고양이가 있다고 방문조사 일정잡을 때 사전에 말안함, 또한 방문했을때도 고양이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음) 대상자는 집에같이있었고, 현장팀장님 2분이랑 저랑 실측 진행했는데, 여기서 현장팀장님 한분이 고양이 넣어달라했는데 대상자가 괜찮다고 하셨다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실측하면서 베란다문을 열었고, 다음 실측을위해 거실쪽으로 가서 (거실쪽 갔을때 고양이가 있는걸 알게됨) 창문 사이즈를 재는데 줄자로 재다가 고양이가 있는 캣타워(?)를 실측하는과정에서 실수로 조금 건들었는데, 고양이가 놀라서 제가 열어둔 베란다문으로 점프를 해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방충망도 있었는데 그걸 찢고 나갔음) 저는 그날 당일 열심히 고양이를 4시간에 걸쳐 찾아다녔는데 결국 못 찾았고 집에 돌아갔었습니다.
(고양이가 도망가고 나서 고양이를 찾는과정에 대상자와 몇번 대화를 했는데, 예전에도 도망간적이 있었다 겁이많은아이다 라는 말씀을하셨던게 기억이납니다.) 그래도 다음날 그 대상자가 사람을 불러서 고양이를 결국엔 찾았다고 연락을해주셨습니다. (이때 고양이가 많이 다쳤다고하심)
그이후 캣휠같은 선물을 드리려했는데 괜찮다고 하셨고, 시공을 11월달에 받으시는 와중에도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런데 5개월이 지난 2026년 1월12일 (어제) 갑자기 연락오셔서 본인치료비+고양이 수술비 (본인 치료비는 고양이 도망간걸 잡다가 다쳐서 발생한 비용) 총 500~600만원정도 나왔는데 사회초년생이신것 같으니까 180만원을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그 회사를 퇴사한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말씀하시는게... 그분이 절 콕집어서 원망하신다고 하신상황이라 저한테 책임을 물수 있을수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앞으로 통화가 오게된다면 제가 주의해야하는 말이나.. 미리 인지해둬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1차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개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장 통제와 안내가 사용자 측 관리 영역에 속하고, 대상자의 사전 고지 부재와 관리 책임도 함께 고려되므로 개인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연된 청구 역시 인과관계와 상당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피용자가 업무 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위험을 예견·회피할 관리의무가 사용자 측에 있었다면 개인 과실은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려동물 관리의무는 소유자에게 있고, 방충망 훼손과 탈출의 직접 원인이 복합적일 경우 과실비율은 분산됩니다. 이후 발생한 소유자 치료비는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문제됩니다.대응 전략 및 주의 발언
통화에서는 사실 확인 범위를 넘는 책임 인정이나 금액 언급을 피하고, 회사에 접수된 공식 절차로만 협의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십시오. 사과 표현은 공감 수준에 그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통화는 녹음하고, 사고 경위, 현장 인원, 지시·관리 체계, 대상자 발언, 시간 경과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회사에 사용자책임 적용과 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연락 창구를 회사로 일원화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개인 합의는 회사 동의 없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가 지속되면 내용증명으로 책임 부인 및 회사 귀속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고로부터 5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그 청구하는 내용 자체가 실제로 그 당시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당시 본인 치료비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병원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투는 게 필요해 보이고 있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시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고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