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일어난 강아지 물림 일배상 처리

친구 강아지와 저희집 강아지가 둘이잇다가

저희가 없는 상황에 둘이 싸움이 붙어서

서로 물림 사고가 일어나 긴급하게 친구강아지는

24시 동물병원을가서 봉합수술과 ct등 검사를 진행해서 보상을 해줄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남편과 아들 보험에 일배상이 들어있습니다

Cctv는 없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사례는 보험사에서 과실과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판단하게 됩니다.

    왜 싸움이 났는지,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 어느 강아지가 먼저 공격했는지,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서로 싸운 원인을 특정할 수 없거나 양쪽 모두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일부만 인정하거나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ctv가 없다고 해서 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서, 각자진술서, 당시 상황 설명, 동물병원 진료기록 등으로 사고를 입증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하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람의 일배책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할때 보장이 됩니다.

    애기가 다치게 했다는 증거도 없고, 목격한것도 아니고

    둘이 있다 다쳤으니까 싸웠겠지!! 라고 추정만으로는 분쟁의 여지가 많아 보여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정황근거를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하면 손해사정사 조사가 나오겠지만

    속이는 것이 없으니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속히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일배책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누가 물었는지가 법적으로 중요해서 지금 사안은 친구 강아지 치료비를 남편이나 아들 쪽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반려견 물림 사고는 보통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문제 되고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