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생활책임보험 저희집 강아지가 지인강아지를 물었어요

제 지인이 저희집에 놀러왔다가 자리를 비울일이 생겨서 강아지를 맡기고 자리를 비웠고 저희집개가 덩치가 커 혹시몰라 저희집개는 목줄을 채워 묶어두었고

제 친구 강아지는 애견펜스에 넣어 두었는데

저가 너무 피곤해서 제 방에서 자다가 일어났더니

저희집 강아지가 목줄을 풀고 제 친구강아지를 물어서 다친 상황인데 일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 강아지를 본인에게 맡겼다고 하였으니, 본인이 점유자 입니다.

    해서 보험사에서는 점유자 손해는 면책으로 주장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집 강아지가 목줄을 풀고 제 친구강아지를 물어서 다친 상황인데 일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동물(강아지)의 소유자는 관리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질문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일배책보험으로 해당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많이 놀라셨겠네요 ㅜ 크게 안다쳤길 바랍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중에 나의 과실로 타인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일배책 접수 가능한 사고입니다. 가족같은 댕댕이 이지만, 배상책임에서는 대물에 해당이 되므로 우선 보험사쪽으로 접수 하시길 권해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많이 놀라셨겠네요 전후과정 작성하시어 보험사고 접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의사고가 아니더라도 동물간 사고이니 조사는 나올 것 같으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문제없이 처리는 가능하니 보험금 접수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분의 강아지를 질문자님께 맡기신 상태.

    이때 강아지는 질문자님의 관리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강아지가 지인분 강아지를 물었다면

    일배책에서는 보상이 제외 댈거로 보여집니다.,

  • 일상 생활 중의 사고이며 질문자님이 묶어둔 목줄이 풀려 사고가 발생했기에 질문자님이 반려견에 대한

    관리 감독에 과실이 있어 친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기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강아지는 대물에 해당하기에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만 보험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이지가 질문자님 앞으로 등록 되어있고
    일상배상 책임의 주소지가 동일 한 경우 배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직접 일상배상 사고 접수를 먼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상황에따라 양측의 과실산정하여 처리하게될 것이며 일배책의 경우 면책금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일이지만 선생님의 상황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배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특약은 사람이 다른사람의 신첼ㄹ 훼손하거나 물건을 파손 및 훼손을 했을 때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강아지는 동물에 포함되어 안타깝지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