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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둥기둥

둥기둥

24.10.28

개물림사고 궁금증 및 조언부탁드려요

제가 키우던 강아지와 산책 중 목줄을 하지 않은 진돗개가 갑자기 나타나

저희 강아지를 물었습니다.

저희 강아지를 떼어 놓기 위해 제가 그 위에 같이 엎어져 강아지를 막아보았지만

한번 물은 강아지는 저희 강아지를 놓지 않았고

큰 강아지가 물어 뜯는 힘에 저도 바닥을 질질 끌려 다녔습니다.

당시 같이 있던 지인이 도와줘 간신히 떼어 놓았지만 저희 강아지는

각막이 손상

됐고 큰 강아지의

이빨이 폐를 뚫어 폐에 공기가 차는 기흉

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측 무릎에

전치 2주의 상해

를 입었습니다.

근무 특성 상 걷고 뛰는 일을 하는 저는 이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돼 휴업 손해가 발생하였고

올해 16살인 저의 강아지는 기흉 이라는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해 강아지의 주인과 연락이 닿았지만 가해자 측은 보험사에 접수해 보험 측에 모든 걸 맡기 고만 있고

보험사와 저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에 너무 지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접수 당시 저에게 전화가 온 가해자는 사고 장소를 본인의 소유지 근처에서 낫다고 말해주면 안되겠냐 물었지만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실제 보험사에 접수 할 때 본인의 소유지 에서 사고가 낫다고 신고하였습니다.

보험사와 통화 중 보험사가 사고 현장을 잘못 알고 있었고 그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됐고 조사가 진행 중 입니다.

가해자 측은 본인들은 보험에서 소송 비 , 변호사 비 등이 다 나온다, 진행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인이 경찰이다 등 배째라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피해를 입은 저는 2주간의 휴업 손해로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저와 저의 강아지는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로 산책이나 야외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꿈에도 나오고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사고발생 이후, 급격한 스트레스로 위염,식도염에 걸려

현재도 약을 먹으며 고생 중 입니다.

이 사고로 현재 저와 저의 가족인 강아지는 많은 피해를 입고 상해를 입어 온 가족이 괴로워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약 4주 가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보험사에만 맡겨 놓고 보험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가해자 측이 솔직한 마음으로 너무나 괘씸합니다.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와

상해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했다는 회사 측 증빙 자료 가 있습니다.

조사를 토대로 과실 치상 이 입증된다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

시간

이 들지,

어떤 부분을 준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보상

을 요구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과실치상죄 적용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강아지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은 형법상으로는 손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죄가 인정되어 판결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해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해정도는 중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주된 청구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