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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영리한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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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과 미만이 섞인 근무지,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10월~현재 1년 7개월 째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고,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처음에 사장님께서 연차는 따로 없고, 복지 차원에서 1년 중 7월과 12월에 3일씩 쉴 수 있다고 하셨고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25년 지금까지 쭉 개근했고, 근무지 특성상 1년 중 5인 이상이었던 달이 8개월, 5인 미만인 달이 4개월 정도로 섞여있습니다.

5인 이상이었던 개월 수만큼 월차 개수 계산 후, 나중에 퇴사 했을 때 미사용 연차수당 요청하려고 합니다. 5인 이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근로계약서 또는 출근 기록부)들은 일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만약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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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이 8개월이므로 제60조 제1항은 적용되지않고 제2항만 적용되어 총8개 연차가 발생하고 ㅁ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 기간에 있어서는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인 달에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중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간과 5인 미만인 기간이 모두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이 1개월 이상 계속된 때에는 해당 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상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