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에게 빌려주는것도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지인이 엄청 꼬인 인생이라 빚 갚고 힘내라고
3000만원 정도 융통해줄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차용증이라도 받으면 갠찮을까해서요
꼬이다 꼬인 인생에 죽지말라고 도와주는거라서
조언 부틱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자금차입자가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을오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려주시고 나중에 지인분이 여유되실 때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받더라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