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집체 교육 후 취소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 후 1차 집체교육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아직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실업 급여 신청을 취소하고 싶은데 1차 실업 인정일이 지난 상황에서 취소 접수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불가하나, 취업 등으로 인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