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가능한가요?
11일 실업 급여 신청하고
오늘 18일 교육 문자가 와서 교육을 들어 놓긴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검색해보니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된다 하고 어디는 1차 실업 급여 인정일 전까지 취소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급 받은 적도 없는 25일이 1차 수급신청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오늘 18일 교육 문자가 와서 교육을 들어 놓긴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하며, 다시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재신청 가능 할 것으로는 보이나, 해당 부분은 관할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한번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일 실업 급여 신청하고오늘 18일 교육 문자가 와서 교육을 들어 놓긴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수급취소하시면됩니다.
문제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가능합니다. 내일이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후 7일간의 대기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지면 신청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