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가한딩고24
한가한딩고24

월60시간 이상 4대보험 보수월액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월 평균 시간 60시간 초과여서 4대보험 가입대상 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할때 보수월액은 얼마 정도 해야하나요? 최저 60 최고 110입니다. 110은

1년에 한번 받아가세요

1월 60 2월~9월 70 10월80 11월 88 12월110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적인 임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1년분을 다시 정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평균적인 보수월액을 기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년에 한번 정산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금액일 필요는 없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평균으로 잡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하므로,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을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보수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은 월급여에서 바과세항목을 제외한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과세항목리 없다면 받는 돈이 보수월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평균보수에 대해 취득신고에 대해 보수월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70 ~ 80만원 정도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보수총액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마다 보수월액이 다른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의 평균 값을 보수월액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수월액 신고 시 해당 근로자가 1년 동안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월 평균 보수액을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