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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숲새17
자비로운숲새17

등기를 늦게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분할상속시 이득이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요 배우자, 자식 공제로 10억까지 상속세는 면제라 그걸로

신고했고 취득세까지 냈습니다

어머님이 분할로 상속받는게 나중에

팔때 이득이라해서 아파트 하나를

지분비율로 분할상속했는데 이게 팔때 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등기를 늦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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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등기원인일은 피상속인의 사망개시일입니다.

    상속 등기를 늦게 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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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과세표준이 클수록 적용세율도 커지는)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단독명의의 경우보다 공동명의 시 각각의 과세표준이 나누어져 낮아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기한 내에 잘 납부하셨다면 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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