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데(물론 그 후의 사정변경을 들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다투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떤 취지의 질문을 하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제기한 채권자가 개인워크아웃의 당사자인 금융기관이라면 확정된 지급명령채권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해볼 여지는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절차에서 채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신청자가 워크아웃절차의 당사자라면 확정된 지급명령채권을 워크아웃절차에서도 포함시켜서 채무조정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