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재판에서 원고 승 이 나왔습니다

현재 워크아웃 진행중이나 결과는 2개월은 걸릴거같고,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이럴경우에 워크아웃 승인이 안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워크아웃)은 소송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승인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면 확정되므로, 해당 원고의 채권 비중과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다툴 사유가 없다면 판결은 확정되어 원고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좌 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면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그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므로, 원고가 협약 대상 채권자라면 확정 후 조정된 조건으로 변제하게 됩니다. 반면 강제집행이 임박하였거나 원고가 협약 대상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멈추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