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물이샜습니다 가구에 물이 들어와서 물이다 먹었는데
비가 매일와서 가게에 물이샜습니다 가구에 물이 들어와서 물이다 먹었는데
제가 캡스에서하는 가게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어떻게 보상청구를 할수있는게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캡스에서 제공하는 가계종합보험의 보상범위를 약관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침수피해가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인지 누수와 같은 시설문제인지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풍수재특약을 예를 들면 물이 직접 장판이나 벽지에 피해를 입힌 것은 보상하지만 물이 스며들어온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보상하는 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내용과 자부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 직접 들어와서 침수로 인해 재물 손해가 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 매출 내역 등 손해액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단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천장에 물이 샌다면 누수업체에 불러서 임시적으로 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현장과 피해 물품에 대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시고 피해증빙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현장조사를 하고 손해사정인이 방문해서 피해현장과 물품을 확인해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원활하게 조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자료와 함께 캡스 가게보험에 보험청구를 하시면 되고 추가서류는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캡스 가게보험은 누수,침수로 인한 재산 피해도 일정 조건하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 현장 사진과 영상을 즉시 촬영해두세요.
이후 캡스 고객센터 누수피해 보험금 청구 의사를 알리면 손해사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보험사에서 지정한 손해사정사가 방문해 피해 확인 및 견적 산정을 하고 수리 견적서,영수증,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고 자연 누수라면 보상이 가능하니 수리 전후 사진,비용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캡스 가게보험의 경우 화재담보에 집중적이라고 하더락고요. 비가 많이 와서 가구피해발생시 보상하는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 특약내용을 봐야하는데 사업장마다 담보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답변 드리기 애매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해 현장 사진과 영상을 남겨 증거를 확보하시고, 누수 원인(비로 인한 침수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캡스 고객센터나 담당 설계사에게 사고 접수를 하며, 접수 시 피해 일시·장소·원인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 방문 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수리비나 피해액에 대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단, 자연재해 보상 여부는 약관의 침수·누수 보장 특약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