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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치와와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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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가게 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짐 보상

4월 12일 토요일 비가오는날 가게 계단에 물이 흥건해 넘어졌습니다.

4월 12일 병원을 갔고 골절 진단 받았고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가게사장님은 보험이 만기되어 자동연장이 안된다고 배상을 못해주겠단 식입니다.

저는 두달가량 무급 병가를 내어 소득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넘어지는 cctv 동영상 있습니다. 비가오는 날이였고 계단엔 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패드 미끄럼 주의 스티커 등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건물 입구 부분의 하자로 인해 상해피해를 보신 상황이 명백합니다. cctv 증거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가게 사장과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 배상을 못해주겠다라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비가 오는 날에 대한 주의 안내가 있었는가보다는,

    당시 비가 오는 상황에서 해당 가게에서 제대로 된 관리(미끄러지지 않게 닦는다든가, 방지 패드 등 설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보험을 이유로 그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