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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매체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로 각하 기각 인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용어만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각하는 경찰서에서 기각과 인용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처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해당 신청이나 소송 등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고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용이나 기각은 그 본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유가 있다고 할 때 인용을 하는 것이고 이유가 없을 때 기각하게 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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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처분은 법원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처분을 내릴려면 해당 사건이 법원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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