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유명인을 비판하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온라인 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원색적인 비난이나 험담, 욕설 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예를 들어 트로트가수 A씨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말하는 비판이라는 것이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유명인을 비판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판의 내용과 표현 방식,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에 기초한 선의의 비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전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난의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로트가수 A씨의 잘못에 대해 비판한다면, 그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고 공익적 관련성이 있으며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했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비난의 내용과 표현 방법, 공익적 관련성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선의의 비판이라도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평가나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기에 고소 당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