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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온라인 상에서 유명인을 비판하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온라인 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원색적인 비난이나 험담, 욕설 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예를 들어 트로트가수 A씨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말하는 비판이라는 것이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상에서 유명인을 비판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판의 내용과 표현 방식,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에 기초한 선의의 비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전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난의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로트가수 A씨의 잘못에 대해 비판한다면, 그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고 공익적 관련성이 있으며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했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비난의 내용과 표현 방법, 공익적 관련성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선의의 비판이라도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평가나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기에 고소 당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