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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
채택률 높음
프로토에서 1만원 구매인데 예상 당첨금이 100만원 넘으면 영수증에 ‘확인용’이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로토를 할 때 10만원이 아니라 1만원만 구매하고, 무승부를 여러 경기 포함해 배당률이 100 이상 나오도록 조합을 했습니다.
이 경우 구매 금액은 1만원인데도 예상 당첨금이 100만원을 넘게 표시됩니다.
그런데 판매점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면, 일반 영수증이 아니라 용지 옆에 **‘(확인용)’**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무조건 ‘확인용’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배당률이나 예상 당첨금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 ‘확인용’ 영수증이 붙으면
실제 당첨 시 지급 절차가 달라지는지
판매점에서 바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세금, 본사 확인, 부정 방지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일반 영수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프로토 규정상 어떤 경우에 ‘확인용’으로 출력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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