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는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르게 처우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회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파견근로자들의 업무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파견 근로자도 회의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배제하는 이유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회의일수록 차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식의 경우에는 업무에서 벗어난 친목 도모 성격이라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 회사에서 지원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경우라면 그 대상을 소속 직원으로 한정한 것은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역시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근로자들간 자발적 모임 성격이라면 파견 근로자들에게도 반드시 참여를 보장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고 차별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한적인 답변을 드리며 차별적 처우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합리적 이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