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전자) 질문드립니다

후덕****
2020. 08. 15. 22:18

부인이 작년 11월 개인사업자로 등록했고 지금은 간이과세자입니다.

이번달 첫 계약 3만200만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이 경우 일반과세자 전환하는 방법말고 다른건 없을까요? 간이과세자는 유지하고 싶어서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 관련한 내용은, 일단은 발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말고는 방법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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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방법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2020. 08.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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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일반과세자를 전환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을 기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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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께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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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이 발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간이과세자를 포기해야하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0. 08. 1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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